혼인지원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명당 50만원, 부부 합쳐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예요. 정부가 2026년 9월 1일에 낸 2027년 예산안에 들어 있어요. 지금 있는 결혼세액공제(2024~2026년 혼인신고)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,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받지 못했어요. 혼인지원금은 이 점을 바꿔서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.
그럼 우리 부부는 얼마를 받을까요? 아래 계산기에서 혼인신고 시기와 부부 각자의 세금을 고르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알 수 있어요.
- 2024~2026년 혼인신고 → 결혼세액공제: 1명당 최대 50만원을 낼 세금에서 빼 줘요. 세금이 0원이면 0원이에요.
-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→ 혼인지원금(정부안): 소득·나이에 상관없이 1명당 50만원, 부부 100만원을 현금으로 줘요.
- 둘 다 평생 1번만 받을 수 있어요. 혼인지원금은 아직 국회 확정 전이에요.
혼인지원금이 뭐예요? (2027년 정부안)
결혼하는 모든 부부에게 축하금처럼 현금을 주는 제도예요.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이래요.
- 누가: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
- 얼마: 1명당 50만원, 부부 합쳐 100만원 (상품권이 아니라 현금,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)
- 조건: 소득과 나이는 상관없어요. 평생 1번만 받을 수 있어요.
- 재혼: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어요. 예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
- 신청: 처음에는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거론돼요. 혼인신고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고, 2027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8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됐어요.
- 지급 시작: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정비해서 2027년 하반기부터 줄 예정이에요.
- 담당 부처: 성평등가족부. 예산은 1,663억원이 잡혔어요.
⚠️ 위 내용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이에요.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금액이나 신청 방법이 바뀔 수 있어요. 확정되면 이 글과 계산기를 고칠게요. (2026년 10월 31일 기준)
결혼세액공제는 뭐예요? (2024~2026년 혼인신고)
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낼 세금에서 1명당 50만원을 빼 주는 제도예요. 법 이름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‘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’예요.
- 누가: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(초혼·재혼 상관없음)
- 얼마: 1명당 50만원, 부부 둘 다 세금을 내면 합쳐서 최대 100만원
- 횟수: 평생 1번
- 받는 법: 직장인은 연말정산, 프리랜서·사장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받아요.
- 한계: 낼 세금(결정세액)보다 많이 빼 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세금이 20만원이면 20만원만, 0원이면 한 푼도 받지 못해요.
이 ‘한계’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았고, 정부가 2027년부터 이 공제를 없애고 현금으로 주는 혼인지원금으로 바꾸려는 거예요.
결혼세액공제와 혼인지원금, 한눈에 비교
| 구분 | 결혼세액공제 | 혼인지원금 (정부안) |
|---|---|---|
| 혼인신고 시기 | 2024.1.1 ~ 2026.12.31 | 2027.1.1 이후 |
| 1명당 금액 | 최대 50만원 | 50만원 |
| 주는 방식 | 낼 세금에서 빼 줌 | 현금으로 입금 |
| 세금 0원인 사람 | 0원 | 50만원 |
| 소득·나이 조건 | 없음 (단, 낼 세금이 있어야 함) | 없음 |
| 횟수 | 평생 1번 | 평생 1번 |
| 상태 | 시행 중 | 국회 확정 전 |
이런 경우엔 얼마를 받을까요?
둘 다 1년 세금이 5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+ 50만원 = 100만원을 2027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아요.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마세요. 내 연봉이면 소득세가 대략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을 넣어 보세요.
일하는 사람의 세금이 5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+ 0원 = 50만원이에요. 소득이 없는 사람은 뺄 세금이 없어서 받지 못해요. 만약 2027년 이후 혼인신고였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둘 다 받아서 100만원이에요.
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정세액이 예를 들어 20만원이면, 결혼세액공제도 20만원까지만 받아요. 내 결정세액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.
홈택스에서 경정청구(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신청)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. 기한은 원래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에요(국세기본법 제45조의2).
계산기에서 ‘아직 안 했어요’를 누르면 2026년 안에 신고할 때와 2027년 이후 신고할 때를 나란히 비교해 줘요. 다만 혼인지원금은 아직 확정 전이고, 혼인신고 날짜는 신혼부부 청약·대출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돈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. 신혼집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대출이자 계산기로 매달 낼 이자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.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고민 중이라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한 달에 얼마 차이 나는지도 비교해 보세요.
받는 방법 순서대로
결혼세액공제 (2024~2026년 혼인신고)
- 혼인신고하기: 시청·구청이나 읍·면사무소에서 해요.
- 세금 정리 때 신청: 직장인은 다음 해 1~2월 연말정산, 프리랜서·사장님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‘결혼세액공제’를 넣어요.
- 놓쳤다면 경정청구: 홈택스에서 5년 안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.
혼인지원금 (2027년 이후 혼인신고, 정부안)
-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기
- 신청 공고 확인: 신청처와 서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. 궁금하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물어보면 담당 기관을 알려줘요.
- 서류 준비: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주 쓰는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집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어요.
- 입금 확인: 2027년 하반기부터 지급 예정이에요.
결혼 다음에 챙길 돈도 미리 보세요
결혼 후 아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있어요.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출산하면 주는 돈과 아이가 크는 동안 주는 돈도 함께 들어 있어요.
- 아기가 태어나면: 2027년 7월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 1,000만원, 둘째 1,200만원, 셋째 이상 1,500만원(기본 구간)을 주는 안이 나왔어요. 우리 아이 기준으로는 아이맞이지원금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.
- 아이가 크는 동안: 아동수당이 아동기본수당으로 커져요. 받을 총액은 아동기본수당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.
- 아이 이름으로 목돈 모으기: 나라가 돈을 보태 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.
- 출산·양육 지원이 헷갈리면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면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혼인지원금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?
정부안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.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받을 수 있다고 발표됐어요. 서류에 만 나이를 적어야 할 때는 만 나이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.
2026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고, 2027년에 혼인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?
같은 혼인신고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요. 혼인지원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만 대상이라서, 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결혼세액공제만 해당돼요. 보도에 따르면, 예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2027년 이후에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
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요?
두 제도 모두 혼인신고일이 기준이에요.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로 대상인지가 정해져요.
결정세액은 어디서 보나요?
직장인은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‘결정세액’ 칸에서 볼 수 있어요. 프리랜서·사장님은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. 아직 연말정산 전이라 모르겠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1년 소득세를 먼저 어림잡아 보세요. 일당을 받으며 일한다면 일당노트로 1년 수입을 먼저 정리해 두면 신고할 때 편해요.
혼인지원금은 언제 확정되나요?
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돼요. 혼인지원금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도 정비해야 해서, 실제 지급은 2027년 하반기부터로 발표됐어요. 확정 내용이 나오면 이 글을 고칠게요.
출처 (작성일: 2026.10.31)
- 머니투데이, 내년부터 혼인신고하면 ‘현금 100만원’…재혼자는? (2026.9.1)
- 경향신문, [2027 예산안] ‘결혼 100만원’에 쏠린 성평등부 예산 (2026.9.1)
- 뉴스웨이, 결혼하면 100만원·둘째 낳으면 1200만원…2027년 달라지는 정부 지원 (2026.9.1)
- 결혼세액공제: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), 경정청구: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